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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무경찰,KTX 무임승차 시행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1-12 07:30:00 수정 2017-01-12 07:30:00 조회수 1

전국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KTX 무임승차가 시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부터
의무경찰이
휴가나 공무 등을 목적으로 KTX에 탑승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철도공사와 경찰청이
비용을 분담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본인 외 사용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는 또
이번 운임지급으로
전국 의무경찰 2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할인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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