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시군·품관원 명절전 원산지 단속 착수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1-14 07:30:00 수정 2017-01-14 07:30:00 조회수 1

설명절을 앞두고
농축임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도내 22개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등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마트와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등을 대상으로
농축임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