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합니다.
여수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택지·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소규모 사업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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