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피해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제(15)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국세납부와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관련 세무조사도
연기하거나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화재 피해 상인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못 받는 등 간접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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