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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달라진 첫 명절-R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1-18 20:30:00 수정 2017-01-18 20:30:00 조회수 1

           ◀ANC▶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첫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주고받던 선물도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당일 배달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이틀 째,하루 평균 4천여 통을 배달하는 이 곳에맡겨진 양은 오늘만 6천여 통.
 매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물량은 늘었지만 선물용 포장보다일반 우편물이 더 눈에 띕니다.
           ◀INT▶ 유완근/목포우체국장"물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선물 형태로 돼있는 소포가 줄었다"
 명절 선물배송에 주로 이용되는민간 택배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을조금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나가는 물량도10에서 15퍼센트 가량 줄었고,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안내되던비상근무 방침도 없습니다.            ◀SYN▶ 택배 기사"명절 때는 차를 못채울 정도였는데 올해는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장승규/전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불필요한 지출, 구입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거죠.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INT▶ 김춘수/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임직원들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거나 하면선물 반송제도를 통해서 선물을 다시반납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법 시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관행을 뿌리뽑자는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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