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성 살해 후 암매장한 남성..징역 15년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1-19 20:30:00 수정 2017-01-19 20:30:00 조회수 0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점은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양형한다고 밝히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시신을 유기한 후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부산에서 검거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