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점은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양형한다고 밝히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시신을 유기한 후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부산에서 검거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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