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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협박,감금한 남성..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1-20 20:30:00 수정 2017-01-20 20:30:00 조회수 0

협박과 감금 등으로
여자친구를 투신하게 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사 합의부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여성에게
폭행과 감금 등을 일삼은 1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부인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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