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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음주운전의심신고 '윤창호법' 이후 대폭↑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1-17 07:30:00 수정 2018-11-17 07:30:00 조회수 2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후,
전남 지역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난 달 12일 이후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건수만
112건 접수돼 이가운데 19건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법안이 발의되기전 한달간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며,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 처벌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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