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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 단속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1-23 07:30:00 수정 2017-01-23 07:30:00 조회수 0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단속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상습체불사업장의 경우
입건해 사법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청은 또 이번 점검 외에도
주유소와 편의점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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