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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2-03 07:30:00 수정 2017-02-03 07:30:00 조회수 1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혼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했지만
이 후 사업을 계속했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초과로 폐업한 점 등으로 미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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