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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지원범위 일부 확대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2-07 07:30:00 수정 2017-02-07 07:30:00 조회수 1

올해부터 농업지원범위가 확대돼
관내 농민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작업 중 발생한 신체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 보조금 비율이 70%로 상향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무화과와 유자 등으로 품목이 확대돼
관련 농민들의 혜택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불금의 경우
밭 고정 직불금은 헥타르 당 45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달라진 농업정책이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혜택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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