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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미신고 선박 9척 적발...검찰 송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2-09 07:30:00 수정 2017-02-09 07:30:00 조회수 0

여수·광양항을 무단으로 입·출항한 선박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 관제센터의 관제 기록과
항만공사의 입·출항 신고 기록을 대조한 결과,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고 절차 없이
여수·광양항을 드나든 선박 9척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무역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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