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위한
첫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늘(10)
여수 화양지구와 광양 복합업무단지 가운데
개발이 어려운 산림 면적 등 일부를 빼고
여수 경도 212만여㎡ 면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변경 안은 관련 부처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실사와
서류 평가, 심의를 거쳐
오는 4~5월 쯤
경제자유구역 편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투자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과 함께
여수~경도 간 연륙교 건설도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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