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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만 1억원'...청소년 알바 실태-R

김인정 기자 입력 2017-02-14 20:30:00 수정 2017-02-14 20:30:00 조회수 1

(앵커)최근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해 드린바 있는데요.
방학때 용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나선 순간부터부당 대우와 차별을 느낀다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심각한 현실을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학 중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은어떤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또래 청소년들과 실태조사를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청소년 조사원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일쑤, 
(현장음)"노동인권센터에서 안전한 청소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우리도 본사에서 허가가 있어야지 뭐를 해주지..그렇잖아요..자기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김수형/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바쁘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10번 가면 그중에 8번은 퇴짜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겨우 응해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사장 눈치를 보느라노동실태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보니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당대우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뷰)김 모군/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경험"아르바이트 채용 어플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최저시급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야간 알바 등 고위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인터뷰)조 모양/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경험"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최저시급은 맞춰주셔야 하는데..그때 4천 3백 원인가 받았어요..."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20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업소가 기초고용질서를 여러 건씩 위반한 상태였으며, 조사한 업소에서 적발된 청소년 체불임금만 1억원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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