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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1-20 07:30:00 수정 2018-11-20 07:3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오늘(19)
동료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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