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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마, 공익기부금 납부" 결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2-21 07:30:00 수정 2017-02-21 07:30:00 조회수 0

법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에 대해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금을 납부하라고
결정 통보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주)포마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금 미지급에 따른 간접 강제신청에 대해
당초 체결한 협약대로
매출액 3%의 공익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오는 26일까지
공익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 씩의 지체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주)포마에 명령했습니다.

포마는 여수시와 지난 2014년
공익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지난 해 기부금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대신
장학재단 설립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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