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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 먹어라' 가혹행위 선임병 징역 10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17-03-05 20:30:00 수정 2017-03-05 20:30:00 조회수 0

후임병에게 나뭇가지를 먹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은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 남성은 후임병 2명에게 고드름이나 나뭇가지를 강제로 먹게 하고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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