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폐지하고,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감형 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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