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간부의 전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의 전임을 허가했지만,
교육부의 허가취소 요구에 따라 1주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상급 부처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실무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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