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지역 8개 지자체와 함께
관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수상레저기구 중 말소 대상 기구와
검사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 최소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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