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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에 대한 법적,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다 등록일 : 2013-05-14 10:38

 

[장달영의 LAW&S] 문대성 의원 대표발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부작용 초래 우려

비만(肥滿).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한 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건강상·외모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라는 말 대신에 ‘비만 치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비만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양적·질적으로 덜 먹으면 살을 뺄 수 있을 텐데 신체적 활동을 줄여주는 생활조건과 이른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의 음식환경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를 둘러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이른바 ‘정크푸드(Junk Food)’는 어린이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먹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동시에 비만이라는 위험에 쉽게 빠지게 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대개 고열량이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만, 특히 어린이 비만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 법제도적으로 제조, 판매, 마케팅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문대성 의원 대표발의)가 되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위 개정안은 이른바 ‘비만세(Fat Tax)’로 불리우는 ‘정크푸드’에 부과되는 세금 내지 부담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표절(?)한 것이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비만세’를 도입한 취지는 비만세로 인한 해당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소비량을 떨어뜨리고 비만세수로 국민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비만세에 버금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문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법률적으로, 그 효과면에서 사회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은 정크푸드인 햄버거와 피자. 필자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그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법률적으로, 그 효과면에서 사회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로 건강을 해쳐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건강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담배사업자가 아니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에 대해서 궐련은 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비만세 취지를 고려하여 대개 비만세를 사업자가 아닌 기준 열량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해당 식품이 아닌 개정안처럼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정·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식품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한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식품의 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담금 부과의 이유와 관련하여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로 건강을 해쳐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건강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규정된 부담금 사용처와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건강훼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다음으로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부담금이 준조세이고 이른바 행정입법의 양적 팽창에 따른 위헌 소지를 사전에차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부담금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할지 여부 및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부담금의 제도적 취지를 상쇄시키는 다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불러올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만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만세 부과에 따라 관련 식품의 열량도 감소하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해당 식품에 대한 비만세 부과는 해당 식품의 열량 감소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 부과·징수 자체가 국민, 특히 어린이 비만율을 감소시켰는지는 아직 검증이 된 바가 없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도 비만세로 인한 해당 식품 가격상승의 문제 및 국민의 관련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작년에 비만세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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