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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 기사에 대한 의견(옆반 학생 폭행 초등교사..검찰 피소) 등록일 : 2013-05-10 16:12

1.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일  중 하나로, 가해학생이 도구적인 공격(칼)으로 피해학생이  상처를 입어서 교사가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을 폭행으로 기사화 시키는 것은 교사의  인권과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2.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가지 피해 (아동, 학부모, 교사)를 생각지 않고 제목과 내용에 폭행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3. 이에 8233 글을 작성하신 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좀더 심사숙고하여 기사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교사가 가해학생이 올바른 품성과 인성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을 폭행으로 표현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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