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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mbc에서 운영하는 굴전여가캠핑장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항 고발 접수 했습니다. 등록일 : 2016-04-25 22:09

4월16일. 전국 특히 전남권인 여수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고 티비에서는 계속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사항을 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홈피에서 알 수 있듯이 폭풍.강풍. 천둥등이 동반 되었습니다. 캠핑카3대와 텐트2자리 총 25만원을 계좌이체로 예약했으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캠핑장에서는 천재지변이 이니면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하였고 안전대채책 하나 ㅇ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2008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당일 환불시 70프로 환불되어야 한다며 공시하였으며 기상악화에는 당일 환불도 100프로 환불입니다. 천재지변이 대체 어디까지 두고 말을 하는겁니까?태풍만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니니 무조건 폭풍이 몰아쳐도 사고위험을 무릎쓰며 가야되는건가요?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항 고발했으니 확인바랍니다. 어느 곳에 글을 남겨야 되는지 확인 어려워 이 곳에 글을 남기니 임의적으로 삭제마시고 글을 옮기더라도 연락을 주시고 옮겨주세요. 임의적 삭제시 상급기관에 이런 사항 고발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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