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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꾼은 돌아다니고있다.

57분 날씨 정보는 아침에 녹음을 해서 하루종일 나오는거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짜증이 납니다,ㅡ,여수에 "남산 요양원"이라는 사회 복지 재단이 있는거 아시죠??

그곳은 지금으로부터 13년쯤 전에 설립되었어요...

처음에 임숙자원장님이 아주 정성들여 운영을 하시다가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사회에 알려지기 전에 그냥 먼저 그만 두셨죠...

근데 그이후로 여러명의 원장이 바뀌었고..

직원들도 예전보다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아주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구요...

이번에 요양원 원장이 직원들에게 이상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한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번에 있던 원장은 직원들 퇴직금을 탈세하고 직원들이 그사실을 알고 쫓아 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일일것 같아 참 마음이 않좋아요....

얼마 일하지 않은 직원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거기에 중년 아주머니들은 문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서명한 것 아닌지.....

원장이란 자리가 쉬운 자리인줄아는 것 같아서 참 화가 납니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다들 연세도 많으시고 학벌도 그다지 높지 않으신 분들인데.....

누군가 그 힘없는 아주머니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 주시길.... 선량한 주인을 깔아뭉갠 못된 머슴들



힘없고 외로운 민원인의 근 4년간에 걸친 참담한 고군 분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시민과 민원인은 뜻을 연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 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니

해당 기관과 해당자의 신속한 성실 해명과 마땅한 책임 이행이 있기를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건 개요

1997년 11월 22일

민원인의 사유지가 있는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 인근

36번 국도에서 절개지 붕괴로 인한 교통 두절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국도 보수를 위한 3차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청과 시공자가 많은 불법 부당 시행 처리와 부정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1차공사 - 1997년 11월 22일부터 1997년 12월 모일

시행청 : 대전국토관리청

시공자 : 현대건설, 구산토건

사업비 : 5억원



2차공사 - 1999년 2월 8일부터 1999년 3월 15일

시행청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공자 : 대화기업, 대립개발

사업비 : 11억원



토지수용 -1999년 6월 29일

민원인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

수용면적 : 1760평방미터

보상액 : 220만원



3차공사 - 1999년 8월 6일부터 1999년 10월 모일

시행청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공자 : 대화기업, 대림개발

사업비 : 2차공사 포함



공사 시행 중 일어난 불법 훼손과 공무원 부정 비리를 민원인이 진정 고소를 했으나

충주검찰지청은 혐의 없음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후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역시 혐의 없음과 기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애초에 불법적 처리에 관한 민원인의 지적에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한 한 마디의 사과만 있었다면 민원인은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국가기관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을 맡은 공복으로서

힘없고 잘 모르는 국민을 보호하고 돌봐야할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힘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무시하고 우롱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일이며,

기초사정기관 충주검찰지청의 부정비호를 위한 의도적 조작처리는

부정비리공무원들의 오만 방자함을 더욱 조장한 바 되었음에

이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O 진실 규명 사항



@ 대전국토관리청이 5억 들여 1차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인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음(1253평방미터)을 확인하고서도

사전 또는 시행중 민원인에게 통보 내지는 양해를 구함이 없이

대대적으로 훼손시켰습니다.

민원인은 주민제보로 알았고 국토청은 민원인의 항의마저 묵살했습니다.

시민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공공기관의 소행이었습니다.(책임자 대전국토관리청장)

성실 해명 및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1차 공사에서 국토청은 "암파쇄방호시설설치"를 한 것으로 공문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민원인 우롱 처사입니다.(책임자 담당 신명섭, 청장)

성실 해명 및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1차 공사시 대전국토관리청은

토사 약 1만톤을 시공자와 함께 충주호에 불법 투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충주호에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유입되는 토사량 연간 640만 입방미터에 비하면

투기량은 0.147%에 불과하니 그쯤 불법투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토사라도 고의적으로 폐기한다면

1)호수바닥이 높아져 준설의 필요성을 앞당기고

2)수질 환경에 오염이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시행청으로서는 방자한 행위가 됩니다. (책임자 대전국토관리청장)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대전국토관리청은 응급복구비 5억원은

"암절취비용"이라하고(공문서) 또는 "암파쇄방호시설설치비용"이라 하고(다른 공문서)

실제 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5억원의 국고를 부정 집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책임자 대전국토관리청장)

성실 해명 및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2차공사 시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토지수용일 이전에 담당자와 설계사 건설업자가 사전 담합하여

민원인의 동의나 양해가 없이 자의적으로 복구공사를 1개월이상 시행,

사유지를 대대적으로 훼손해놓고 (공사현장사진. 주민증언녹취록 있음)

"용지편입매수불응"으로 공사추진보류라고 상부에 허위보고 했고

민원인이 항의하자 정당한 공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 담당 박택규. 소장 이석범)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이런 불법훼손현장을 찍은 사진과 주민증언녹취록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조사 결정 이후

검찰, 공사관계자,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측량을 실시했으나 당시 검찰은

수용지역(산 70-3,4,5,6)에 대한 측량을 기피했으며 민원인의 측량 요구도 묵살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 2000년 12월 13일 충주국도유지가 지적공사에 의뢰 산 70-5,6을 측량한 결과 사유지 침해가 없었다"

"산 70-3,4를 측량해야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책임자 담당 충주검찰지청 관계자, 청장 )



@ 2001년 4월 25일 취재진, 공사관계자, 민원인 입회하에

산 70-3,4,5,6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사유지 상당부분이 침범되었음이 입증되었고 공사관계자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이전 측량이 검찰, 공사관계자, 측량관계자의 의도적인 짜맞추기

내지 표적측량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불법훼손이 입증된 뒤에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검찰(특히 김득호 계장)의 무혐의처리를 위한

고의적 증거 누락, 서류불법작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책임자 충주검찰지청장)



@ 시공자 대림개발은 공사중 토사를 주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 심명섭 감독이 "토사는 돈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주민들에게 받아갔고

몇 달 후 다른 직원이 그런 각서를 또 받아 갔습니다.

공공기관이 비리업체를 두둔하고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책임자 대전국토관리청장)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토목서기 박택규 담당자가

"3 km 밖으로 토사를 버리기로 되어있다. 그 비용은 우리사무실에서 지불한다.

토사를 판 대금만큼 공제하고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토사판매를 시인한 사항인데 충주국도사무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언을 했습니다. (2001,5,14 청주 정진동 씨에게)

(책임자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충주국도유지 허훈 보수과장은

설계사 업자 등과 담합을 하고 대표로 나서

민원인을 회유 매수하려고 비속한 언행으로 민원인을 설득, 공갈했으며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98, 10, 31 충주에서)

아직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 책임자 담당 허훈)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충주검찰지청 김득호 계장은

언행에서 민원인을 죄인 다루듯 했으며,

사건을 대전고검에 송부할 때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물(주민증언녹취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항고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서류를 교묘하게 작성해보내는 방자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 대전고검 이형진 검사의 말 -

충주검찰에서 항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 송부하여 죄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충주검찰지청이 그런 처리를 한 것은

"이 지역 부정 비리 뒤에는 반드시 그가 있다"고 한 여러 사람들(기자, 업자)의 말과 같이,

또 대림개발의 비리를 포착했으니 일주일 이내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해 놓고

불과 며칠후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모 검사(청주검찰)의 말과 같이 대검 차장 출신 국회의원 이원성 때문에 생긴 고충인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 충주검찰지청장)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충주국도유지 허훈 보수과장은

당해사무소에 공사비 11억이 이관되어 대화기업에 10억에 낙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청 받은 시공사 대림개발은 3억4천5백8십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고를 관리한 시행청은 마땅히 그 차액의 실상을 점검하고

부정이 있으면 시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책임자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이 적절치 못할 경우 성실 해명과 책임 이행이 완수될 때까지

민원인과 우리 시민 단체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실상 확인 작업을 계속하겠으며

아울러 응분의 적법적 책임 이행 조치를 계속 강구할 것임을

재삼 천명하는 바입니다.





* 민원인 -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44 번지

성명 정선숙

H.P : 018-205-4175

2001년 6월 30일



상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서명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기호 신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5층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회 박순희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3. 불교인권위원회 박용보(진관스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4.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노영우 목사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5.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6.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8-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충북지부

7.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 정진동 목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8-4

8.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노영우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9. 청주환경운동연합 조철주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9-91

10. 청주경실련 박만순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4-7

11. 충주환경운동연합 김래연 충주시 용산동 1527

12. 서울특별시청공무원 이희세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직장협의회

1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이대호 대변인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발전연구회

1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차봉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총연합





저희는 츄레라운수업을하는 사업자입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갖기위해서는 범인체를이용해야합니다. 개인으로는 번호판을 갖을수가없읍니다. 일을 하기위해서도 법인체를 통해야만합니다. 범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번호판을 달았고 그회사를 통해서 일을 해왔읍니다. 일을하는동안 지입료라는 돈을내야하고 일한돈의10%-15%까지의 수수료을 운영비로 주어야합니다. 계속이런관행속에서 일을 해왔읍니다. 일한돈도 50일에서60일후에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돈을 받지못해서 생활고에시달리고 있는데 만나주지도않고 전화도없고 배차보는 사람이 나가라고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해경찰서에 제출했읍니다. 경찰서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해결책이 없읍니다. 이제는 법인 대표라는 강은식이라는 사람이 차량번호판을 띠어가 차량운행도 하지못합니다. 일을 하지못하게하고 돈도주지않으면서 돈을 포기하라고만합니다. 사업주는 차량도 돈을주고 사고 차량에대해서 권리주장을 하지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읍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고 그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있는방법과 차량을 운행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언제나 약자에게 강한 법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이런사람을 처벌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읍니다. 일을해야만 두달뒤에라도 돈을 받을수있는데 일을 할수있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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