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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등록일 : 2002-03-28 00:00

여수모체육회장이 며칠전 술이 취해 한밤중 운전하다 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바꿀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니.더구나 사고를 낸 차는 일본제 차인디 도난수배된적이 있었던 무적차량이라고---쯔쯔 못써요. 그럼. 서대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





가. 교학사 사장의 위증죄가 확정돼야 하는 이유



서대원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학사 사장 양철우의 위증죄가

반드시 확정돼야 합니다.

재심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여 기소했던 최성창 검사는,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으로 조작하고,

제가 유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공판조서를 조작하는 등등의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하광호 판사는, 엄연히 생존해 있습니다.

그를 처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하광호 판사에게 뒤집어씌우는 짓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법원이 묵과할 리도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짓은 분명히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 짓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

언론과 사회단체의 지극히 바람직한 처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열한 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를

국민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과,

서대원 사건을 은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용서의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밝혀져서 확정돼야,

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요건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第420條 (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

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의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書,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등등........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기 때문에,

양철우 사장의 위증을

조용히 덮어버리고 말면,

제가 모든 누명과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저에게 힘이 생기면,

교학사와 검찰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저를 내리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고단한 인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각오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동안 만화가로 활동할 수 없었다는 것과,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가늠케 하는 증거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창입니다.





나. 교학사 사장 양철우의 가장 대표적인 위증



◎ 가장 대표적인 위증 하나 :



"매절은 저작권 양도이다."



범인이 법률해석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검사와 범인이 작당을 하여

법률해석을 왜곡해 버린 사건이,

바로, 서대원 사건입니다.



교학사의 가장 대표적인 위증을 증명하는 증거 :



국내외의 판례가, 모두, "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입니다.



특히, 91가합39509호, 표준전과 사건은

"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라는 판결로 인해

교학사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1992년 6월, 매절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위인을

1994년 12월, 검찰이 매절에 관한 법률해석을 의뢰할

중요한 증인으로 초빙(?)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엉터리 법률해석을 떠들어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의 무고죄 재판에서,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 석에 서있었던 저는,

웃어야 옳은지, 울어야 옳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학사가 매절재판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무고죄 재판은

참으로 지독한 희극(?)이었습니다.

가장 지독한 희극은 가장 지독한 비극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저의 무고죄 재판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기막힌 재판(법률해석)을 하기 위해,

제 변호사는, 매절에 관한 판례를 직접 검색하는 대신,

제 남편이 매절에 관한 판례를

구걸(?)해다가 바치도록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옥바라지, 정신지체아 아이 돌보기, 생활비 마련하기 등등에

지쳐있는 사람을, 생고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절재판에서 교학사가 패소했던 91가합39509호 사건의 판례가

저의 무고죄 재판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학사 사장이 법정에 끌려나와

"매절은 저작권 양도"라는

엉터리 법률해석을 떠들어대도록

강요당했던 것이니,

그야말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대원 사건의 원죄는

분명히 교학사에 있으니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는 사실을

저는 다방면에서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절이란, 저자가 책이 출판될 때마다 인세를 받는 대신

원고료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한꺼번에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명작가의 경우,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금의 저작권료가

한번치 인세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제 남편 서대원이 한꺼번에 받았다는 저작권료는

한 번치 인세의 1/4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의 작품을 통째로 사버리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착취를 검찰이 비호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착취가 합법(?)적인 관행으로

행세하는 지경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건만,

대한민국에는 매절에 관한 판례조차 없었습니다.

교학사가 1992년 6월에 패소했던 것이라면,

그 재판이 대한민국의 매절에 관한 판례, 제1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저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당했기 때문에,

막연한 짐작을 확실한 소신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상과제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당하고 당하는 괴로움을 당했던 것에

감사할 정도로,

지금 현재의 저 자신이 대견합니다.



소위 말하는 매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자가 인세의 3-4배 정도가 되는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저작권양도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외국의 판례가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초판매출가는

7억5천만 원이며

한번치 인세는 7천5백만 원 이상입니다.



7500만원의 3-4배는 2-3억 원이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지불했어야

저작권 양도 운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대원이 받은 화료는

1370만원에 불과합니다.



서대원은 책이 출판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금(?) 1370만원을 받고

교학사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출판계약서에 저작권양도 조항이 없건만,

"매절은 저작권양도"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범인이 작당하여 조작했던 것이

매절에 관한 법률해석이기 때문에,

서대원 사건은,

"매절은 저작권 양도"라는 법률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만 판단하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교학사 사장 양철우의 대표적인 위증 둘 :



"서대원은 우남희가 고증을 해주는 대로

그림만 그린 단순만화기능공에 불과하다."



1370만원에 불과한 화료를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통째로 사버리기 위해 지불했던

거금으로 조작하는 것과,

서대원의 만화가 자격 강등은,

필연입니다.

서대원을 아주아주 형편없는 만화가로 만들어야

1370만원의 화료로 구색(?)이나마 맞출 수 있습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서대원의 만화가 실력에 관한 위증은

범죄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스스로 자백하는 증거가 됩니다.



범죄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증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터무니없는 망언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증을 증명하는 증거 :



1. "만화 작업은 서대원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출판계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교학사는 단순만화기능공에게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전담하여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저작권을 팔고 산다는 쌍방합의(?)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대원이 단순만화기능공이라면,

교학사가 지극히 정당해질 수 있습니까?



2. 서대원은, 우남희라는 사람을,

본 일도, 만난 일도 없습니다.



만난 일도 없는 사람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를 7년 동안이나

일일이 받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조사해 보고, 어쩌고 할 것조차 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교학사는 이미 위증을 인정했습니다.

김재구 검사에게!



범인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덮어버리고 말겠다는 의지를

검찰총장들마다 70여건에 달하는 불기처분으로

확실히 할 뿐이었습니다.

이명재 신임검찰총장은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지가

머지않아 확인될 것입니다.

검찰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건을

말단 검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학사 사장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거짓말만 규명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토를 생략합니다.







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저의 노력



(1) "매절은 저작권양도"라는 법률해석이 타당하고,

(2) 제 남편 서대원이,

우남희가 고증을 해주는 대로

그림만 따라 그린 단순 만화기능공에 불과할 때,



저의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률투쟁 12년 동안, 제가,

70건에 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 여건에 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여건에 달하는 호소문을 각계각층에 우송하고,

열심히 대자보 시위를 계속하고,

열심히 인터넷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위 두 가지 사실부터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매절은 저작권 양도다"

"서대원은 단순만화기능공에 불과하다"

위 두 가지 주장이 거짓이라면,

교학사사장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지고,

끊임없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

제 몫을 하는,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정치와 법치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서대원 사건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서

제 구멍에 다시 끼워야 합니다.

옷매무새가 분명히 삐뚤어 졌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웠다고 우겨대면서

잘못된 구멍에 단추를 주루룩 끼워 맞추는 짓을

검찰이 12년 동안이나 계속하는 격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법치가 마지막판에,

첫 구멍에 마지막 단추를 끼워 맞추는 짓을 해도

그 어리석은 짓을 구경만 하는 세상이었다면,

정치와 법치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법을 거꾸로 운영하는 법치와 정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내가, 검찰의 40년 철옹성을 깨부수고야 말겠다!"

라고 결심했겠습니까!







마. 검찰의 범죄은폐가 의미하는 것



1990년, 법률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저의 의지와 결심은

너무나 굳건한 것이었습니다.



제아무리 확실한 의지와 결심도

검찰의 위세 앞에서는 무력해 진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70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위세가

정직한 의지는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양철우 사장의 위증죄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15번째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정의가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가?

검찰의 위세가 결국 승리하고 마는가?

를, 이번 기회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의지입니다.

법치와 정치가 거꾸로 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무고죄 누명부터 벗어 던지고자 합니다.

그런 한편,

저작권 투쟁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굳이 단식투쟁을 시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자신을 믿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기 2002년 3월 21일 삼가 김경란 올림







추신 : 경향독자투고, 행정자치부 대화의 광장,

서울법대 공익법학회의 재정신청게시판 등등에서

저의 글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20일자로 올린, "이제, 저의 운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는,

서대원 사건을 나름대로 총정리 해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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