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라도 염포 낚시꾼 실종 사건 유가족 탄원서 등록일 : 2002-07-24 00:00

뉴스 VOD가 빨리 안올라오네요
안올라 온것도 있구요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뽑아준 새로운 주인을 맞아서 여수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여수시 자체 인 것을 기억하여 열심히 일하는 여수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의 아름다운 여수가 있기 까지는 여러분의 노고와 선배선현들의 족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이에 적극적 자세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신다 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펼치는 주무정책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사람의 닫혀진 마음과 소극적 자세로 경직된 행정을 펼침으로서 파생되는 민원은, 민원(民怨) 이 되어 져서 1,700여 여러분 전체에게 분노와 원망의 부메랑이 된다면, 민심은 결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년동안 귀청의 실업대책반(지역경제과)에서는 간판만 걸어놓고 여수시민을 우롱한것에 대하여 "예의주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타이틀만 걸어놓고 자기자신의 보신(補身)을 위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살펴보아서 여러분이 여수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위치선정에 확인 한번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회"에서는 실업대책반 관계공무원들이 봉급,보너스,수당, 하물며 자식학자금까지 타 가는 것을 생각하면 "본회"여수시지부 2,050명(오늘현재) 회원과 딸린 가족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학정(虐政)의 원흉 고부군수 조병갑이는 사라졌다지만 그 아래에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고 교언영색(巧言令色)하였던 잔재(모습)들이 있는 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는 한, 지난 4년 동안 관내주민이 배고픔에 허덕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랑머리 코큰 손님 온다고 수백억원을 길바닥에 쏟아 붇고, 그 배고픔을 호소하는 2,050여명의 주민들은 외면한 귀청의 농수산경제국장,지역경제과장.노사협력계등 자기 자신들이 마땅히 진행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란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도울일이없네요?란 문서로, 답변으로, 시민을 기망하는행위,

최상위관련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등에서 "본회"에서 지원요청 하면 돕도록 규정 해 놓았음에도 직무유기한 행위, 등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여수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 자신은 해당되지 않은지 그 내부적 심층을 꼭 관찰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 의 훌륭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21일

사단법인전국일용근로자협회(061)653-1795,653-1604 여수시지부 2,050명회원(오늘현재) 과 딸린가족및
중앙회장 강 대 석 올림

"본회"에서는 지난 4년간 무료급식(아침.점심)을 진행하여 왔으며 ,6월10일부터는 무료직업안내(인력시장개설) 등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11개 "목적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깨달아 보니 여수시에서 마땅히 지원해야할 일 이었습니다.왜냐면, 그돈[여수시예산]은 우리 시민들 돈 이니까요}

향후, "본회"에서 진행 시킬 프로그램ㅡㅡㅡㅡ

1, 재경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등에(주무관계자,서기관.사무관등)에 여수시에 대한 정체 고발 (예산삭감조치요망)

2,관련 주무 공무원등은 "공무원에 관한죄" 형법제 7장122조(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릴 것임,(관련증거,한가지로는,사립학교에도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하면서 "본회"가 지원요청 한것에 대하여 묵살 한죄)

3, 김충석씨(현임시장)가 선거전(6월8일)에 "본회"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하는일은 훌륭한 일로서 당연히 여수시에서 적극 지원 해야 할 일입니다. 고 한 내용이 당선을 위한 "사기행위"에 해당 되는지 유권해석 내지는 고발조치 할것임

4, 그 동안의 하는 행위로 보아서 결코 여수시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고, 2010년 해양엑스포 또한 자기들 잔치가 될 것이 뻔한즉, 여수시의 관내실업근로자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 한 적나라한 사실들을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세계박람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영문문서 팩스발송하여 여수시는 학정(虐政)(tyranny)의 고장임을 알릴 계획,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전국일용근로자협회"(이하 "본회")라고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 DAILY WORKER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업일용근로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생계유지 보전
2. 실업일용근로자의 사회적 기능성 확립
3.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한 실업일용근로자의 자질향상
4. 미래지향의 국가 건설에 실질적 참여
5. 우수한 건설인력 육성과 건전한 취업환경 조성
6. 실업 및 일용근로 계통의 선진구조 확립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실업일용근로정책에 대한 의견건의 및 발표
2. 실업일용근로자 실태조사
3. 실업극복을 위한 전국민운동 전개
4. 각급 산업, 건설현장 안전감시 및 관계기관 활동지원
5. 기능 근로자 및 우수근로자 양성배출
6. 실업일용근로자 무료급식사업
7. 선린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사업
8. 실업일용근로자 무료직업안내사업
9. 외국 관련단체와의 교류사업
10.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11. 기타 전 각호의 부대 사업
② "본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 사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실업일용근로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실업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자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COOL MUSIC과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정오의 희망곡 여름특집
<<< 여름아 부탁해 >>>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수 있는 시원한 가요와 팝들...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한 사연과 음악은 8월 5일부터 8월 10일 일주일 동안 방송됩니다.

여름특집 << 여름아 부탁해 >> 에 참여하실 청취자분들께서는

>>>> 가요 5곡, 팝 5곡 (곡수 제한없이...)

>>>> 7월 23일(화)부터 8월 3일(토)까지

>>>> 시원하고 멋진 COOL MUSIC 과 사연 을

>>>> 홈피 정오의 희망곡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 <<여름아 부탁해>> 가 방송되는 기간동안 하루 한분을 선정!
총 6분께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정오의 희망곡 애청자들의 다양한 각도의 시원하다고 생각되는 cool music 들 !!!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한창 떠들어 댔던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라도 염포 낚시꾼 실종 사건 등 여수 낚시꾼 실종 사건을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 아실겁니다.
염포 낚시꾼 4명 중 그 중 한 명이 저희 큰아버지였습니다.
13일 02:00시 저희큰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 친구분들 3분이 외나라도 염포라는 곳에 낚시를 하러 가셨습니다.
평상시 낚시배 업자들은 기상예보 보다는 바닷물결을 보고 가까운 거리의 갯바위 낚시터에낚시꾼들을 실어다 주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낚시배 입출항은 해양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으나 낚시배 업자 중 한 명에게 위탁하여 그 일지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입출항 관리자 H씨는 바닷물결이 높아 지자 해일성이 큰 파도가 밀려 들기 전에 낚시꾼을 철수 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외 3분이 염포에서 낚시배를 탄 시각은 13일 02시 00분경 이었는데 태풍주의보라는 기상특보가 13일 20시에 내려 졌다고 합니다.
4분 중 극적으로 구출된 황영남씨에 의하면 선주이화익씨는 매시간 기상예보를 듣고 대처할테니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며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그 시각 다른 낚시배들은 모두들 낚시꾼들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그렇게 떵떵거리며 말하던 선주이화익씨는 그 시간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선주이화익씨는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법에 관대한 처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며 유가족들을 기만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이화익씨는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장에도 참석 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위로의 전화 한 통화 없는 인간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그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선주이화익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거와 같이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기상 예보를 보고 있었다면 저희 큰아버지 외2분께서는 살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위야무야 넘기게 되었을 때 이와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 아픈 유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큰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선주이화익씨를 여러분께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다른 공공게시판에도 올리셔서 저희큰아버지 외2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선주이화익씨가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염포낚시꾼 실종유가족을 대표해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조카 박한솔이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탄 원 서
2002년 7월 14일 02시 고흥군 외나라도 염포에서 황영남(벌교.53세)외 3명이, 바다낚시를 하던 중 3명이 실종되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아프게 하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탄원서를 드립니다.

◈ 사고 원인 ◈
1. 해양 경찰서의 입출항 관리 감독 소홀
⊙ 낚시배 운항 허가를 내준 후, 입출항 관리 감독 체제 가 이루어지지 않음.
- 평상시 낚시배 업자들이 기상 특보 보다는, 바닷물 을 보고 가까운 거리의 갯바위 낚시터에 낚시꾼들을 실어다 주는,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항을 평상시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

※ 당시 기상 특보 상황 (여수기상청제공)
2002년 7월 13일 17:00 파랑주의보
2002년 7월 13일 20:00 태풍주의보
2002년 7월 13일 23:00 폭풍주의보
2002년 7월 14일 11:00 폭풍주의보해제

⊙ 염포에서 낚시배를 탄 시각은, 13일 20시 30 분경 이었는데 태풍주의보라는 기상 특보가, 13일 20시에 내려졌다면 낚시배 업자들에게 낚시꾼들을 철수 시키도록 유도하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배의 운항사항도 전혀파악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있었다고 볼수 있음.

⊙ 입출항 관리를 해양 경찰이 직접 하지 않고 낚시배 업자 중 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입출항 일지를 기록 하고 있는데 있어서, 실제로 입출항 감독이나 관리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낚시배 선주의 무리한 운항
⊙ 2002년 7월 13일 기상 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경험에 의하여 무리하게 낚시배를 운항.

⊙ 해양 경찰서에서 위탁하여 입출항 관리를 맡은 H씨는낚시배를 운항 하였으나, 바닷물결이 높아지자 해일성이큰 파도가 밀려 들기전에 낚시꾼을 철수 시켰다고 증언하 였음.

3. 낚시배 선주가 부른 안타까운 참사
⊙ 극적으로 구출된 황영남씨에 의하면 선주가 매시간 기상예보를 듣고 대처 할테니, 염려 하지 말고 다녀 오라고 하여 안심하고 낚시터로 갔으나, 결국 선주는 오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자정까지 배를 띄울 수 있는 형편이 었다고 증언 하였다.

⊙ 그러면 배 선주는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 선주에게 물어본 즉「충분히 그곳은 안전한 지역이니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지나친 음주 등 으로인한 핑계로 오지 않았다.
- 사고 현장을 가보니 파도가 밀려오면, 도저히 안전한곳으로 피할수 없는, 뒤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너희 모두를 죽어라 하고 있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 인간의 생명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낚시배 선주 이화익씨는 사람을 죽게 한 장본인으로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 결언 ◈
⊙ 실종자 유족들만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단 말 입니까?

⊙ 왜 서민들만 피해를 감수 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청은, 책임질 일이 없단 말입니까?

⊙ 모든 정황을 파악해 보았을때, 입출항 관리 감독 소홀과 낚시 배선주의 크나 큰 과오로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 유가족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낚시배 선주 이화익씨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조화는물론 지금까지도 위로의 전화 한통화 없는 인간으로써 도의적인 면이 하나도 없고,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짐승의 가죽을 쓴 철면피로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 듣는 바에 의하면 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어, 법에 관대한 처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며 유가족들을 기만하고, 회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 만일 이번 사건이, 위야무야 넘기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 마음 아픈 유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올립니다.

※유가족연락처
- 김용재(故 김용남) : 011-622-1476
- 박용길(故 박용희) : 011-623-5225
- 황영재(故 이삼덕) : 016-654-4735

2002년7월23일
염포 사고 유가족 일동 올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