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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보도만이 방송이 사는길. 등록일 : 2004-09-20 15:14

순천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여수문화방송의 보도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의 소리를 접하게 되어 그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순천만습지보호지역과 수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지역을 훼손하며 태양광발전소 설치을 시행하려는 업자와 순천시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크린에너지를 생산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명분하나로 습지보전법으로도 그 훼손이 급지되어있는 주변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 이산화질소 , 프레온가스등 기후변화협약에 규정한 여러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발생되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점과 더불어서 지구자체의 자정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성층권에까지 도달하게 한 이유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입니다.

순천만연안습지주변지역을 국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전해 나가려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훼손은 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습지보전지역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주변지역을 훼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는 하나를 얻기위하여 둘,셋을 잃어버리는 우매한 개발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교토의정서에 의해 국제간에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의하면 탄소베출을 줄이기 위한 세가지 방안(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순천만습지보호지역 주변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소가 공동이행제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이행제도란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그 성과는 일정부분 일본기업의 성과로 기록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탄소를 베출하지 않은 크린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자연조건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자연조건 또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여 배출권 거래시 탄소발생쿼터를 많이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에는 숲과 갯벌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태양광과 같은 크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좋다고 혹세무민하는 듯한 업자의 밀어부치기식 사업에 가볍게 대응하는 MBC 여수방송의 보도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도 태도를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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