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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구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록일 : 2004-12-12 20:14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팀 감독 이장수는 2004년 12월 7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상의 구단의 허락없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는점
둘째: 외국인선수 영입비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에 의한 심증만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첫째 사유에 있어서 전남구단의 허락이 있어야만 언론과 인터뷰를 할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장수감독의 언론과의 인터뷰 사유가 자신의 명예 훼손에 정당한 반론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유에 있어서도 심증만으로 한 개인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부당한 해고를 한 것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유에 있어서 이장수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언론의 기사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된 이장수감독의 인권회복 및 명예회복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구단의 허락없는 인터뷰만으로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사례가 이장수감독만이 아닌 타구단 감독, 선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 및 이로 인한 이장수감독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장수감독님께서 직접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에 따른 사항을 모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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