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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제도(국민연금) 등록일 : 2005-03-02 16:58

반환일시금제도는 본인이 불입한 원금에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던 제도입니다.

중도에 불입한 금액을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현재는 특별한 경우로서 사망, 60세도달, 국외이주, 타공적연금가입자, 타공적연금수급권자 등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신용불량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환일시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구조적인 경기침체시기에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대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신용불량자 해결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과거 IMF 때 공단에서 대출받은 대다수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의 연금납부기간을 소멸시킴으로써 노후가 되어서는 연금혜택을 못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금은 배고플 때 당장 빼먹을 수 있는 곶감이 아니라,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지는 노년이나 장애, 사망시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로서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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