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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시의회 차원 조사 주장 보도, 주장자 명단까지 보도해야 한다. 등록일 : 2005-03-26 16:40

순천시 의회가 괴편지 투서와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원으로 나뉘어서 한바탕 쟁투가 벌여졌다는 보도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느 의원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을 공개해야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적 판단은 시민주권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여기서 언론은 시민주권의 판단에 주요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이 일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적어보겠다.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조사 법률 8조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 국회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사도 이 법률을 준용해야 하므로, 순천 경찰서의 사건 수사 종결 발표일에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의도한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의 발표를 눈앞에 둔 이 때에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떠드는 행위는 시민에 이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런 의원은 전원 물갈이를 해서 시민주권의 올바른 정도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말하면, 지역 언론의 보도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구현에 충실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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