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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갯벌체험장방치로 인한 갯벌훼손에 관하여) 등록일 : 2005-08-16 12:09

성명서


제목 : 순천시의 순천만 갯벌체험장 방치로 인한 갯벌생태 훼손을 규탄한다.


전국의 갯벌이 무분별한 갯벌체험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만 갯벌 또한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갯벌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린 채 훼손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순천만 갯벌에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아 순천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결과적으로 순천만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하는 시설물로 전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습지보전법 제12조 ❶의 3항은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습지보전법시행령 제9조에는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로서 습지보전법상 순천만 갯벌체험장은 습지보전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시행령 10조(습지보전시설의 이용 등)는 「법 제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이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자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을 협의 고시한 순천시장이고 관리자는 순천시장이 임명한 담당공무원이 되어야 함은 상식적인 사항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어도 방치된 채로 훼손된 순천만갯벌체험장에 아직까지 관리계획조차 세워놓지 못하고 기초자료 확보, 분석, 검토 중에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순천시 해당 부서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순천시장의 행정행위는 복지부동이며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자료 확보와, 분석,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갯벌 상태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시점보다 더 훼손되도록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순천시가 2002년 3월에 제출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협의 • 승인)신청서에 제시한 허가 목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들여다보면 「순천만은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고 희귀 조류가 많이 도래 • 서식하는 지역으로 최근 자연생태 연구 및 자연관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주요 관광자원의 하나로 부각되는 순천만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인근에 설치하는 비지터 센터(조류전시관), 용산 전망대 등과 함께 순천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과 갯벌체험이 가능한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환경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함」이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함」이란 갯벌 훼손 행위가 아님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순천시가 갯벌체험장 데크를 설치한 목적이 환경교육장소의 활용임이 뚜렷하고 습지보전법에서도 습지보호지역에 설치한 데크시설은 습지보호를 위한 시설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 설치자인 순천시장은 갯벌체험장을 관리할 관리자를 두어 훼손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법 이전의 상식이며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 할 수 있다. 하물며 법이 규정한 사항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갯벌훼손을 방치하고 있음은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자연 상태가 잘 보전된 순천만 절경에 대해서는 순천의 이미지 상승을 위해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훼손방지를 위한 아무런 가시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순천만 행정의 본질은 전시행정을 입증하는 것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갈대축제로 인한 일시적 인파와 흑두루미서식지의 위협, 과거 불법관광선의 운행, 순천시관광버스의 방조제길 운행, 순천만 4수문 제방 위 예산낭비성의 cc카메라 설치, 무분별한 철새모이주기 행사 등 예비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및 사업은 실질적 보호활동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순천만 생태훼손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5년도의 순천시 예산에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괸리를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 보아도 우리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천만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유일의 기수역 습지보호지역이다. 이는 순천만습지의 뛰어난 보전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뛰어난 보전가치는 생물종다양성이며 생물종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자정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홍수와 해일을 막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습지의 물리적 기능이다.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생태는 없다. 갯벌이 살아야 갯벌 위의 저서생물이 살고 저서생물이 살아야 수많은 철새가 이곳을 찾는다. 또한 수많은 식물과 더불어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관계와 과정은 건강한 자연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순천만 보전에 기반 하지 않은 탐사, 체험, 환경교육 시설물 이용은 법 위반임과 동시에 용납 할 수 없는 순천만 습지 훼손 행위임을 규탄한다.


순천시는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순천만갯벌체험장으로 인한 갯벌훼손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갯벌 훼손을 방치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순천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의 주장


1. 순천만습지보호지역내의 갯벌체험장으로 인하여 갯벌훼손이 이루어진다면 갯벌체험장은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2. 습지보호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습지보전법을 준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탐사나 생태교육을 빙자한 훼손 행위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순천환경운동연합 Tel 061-755-7305. fax 061-755-7365


담당 : 운영위원장 서관석 011-944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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