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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국민연금 왜! 제도를 바꿀까? 등록일 : 2005-09-20 16:06

국민연금은 도입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10년이나 늘어 연금을 받을 기간과 사람은 늘어난 반면, 출산률은 급격히 하락하여(2.83명에서 1.19명) 보험료를 낼 젊은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내용>
▶내는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연금액을 조금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낸 연금보혐료에 대해 서는 기존에 약속했던 높은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실에 맞게 연금혜택이 더 좋아집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재혼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5세부터 소득이 없어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60∼64세에 돈을 벌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처음으로 진찰을 받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최초로 진찰을 받은 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사망일시금 수준만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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