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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 홍보성 보도에 대한 의견 등록일 : 2006-03-09 08:02

고흥 한동권역 다목적 관광지로 개발
리포터 : 000 , 방송일 : 2006.03.09 조회 : 1

군청의 홍보성 보도 자료의 의심이 가는 내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신중히검토 보도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청홍보지도 발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의 취지을 감안하시여 군정에 대한 홍보성 보도는 선거시기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고흥지역의 보도에 홍보성 보도가 많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자체 검증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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