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선거 등록일 : 2006-05-31 17:07
선관위에 묻고 싶어서요
투표장에 우보 등록무효 게시에 대하여 ,
선관위 후보자 교육용 책자에 보면 후보 등록무효 사실을 투표소에
게시하게 되있던데, 도우미 학생이 게시물 앞에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유권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기호0번 000후보는 등록무효됬으므로
기호0번 000후보에게 투표하면 안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 행위가 법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선관위의 지시인지 분명 묻고싶네요.
아니면 여수시 만덕동 제2투표소의 책임자의 자발적인 행동인지요?
또 아니면 투표소 종사원의 말처럼, 도우미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인지,
무지한 한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네요?
법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법에도없는 해동을 하여도 괞찬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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