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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등록일 : 2006-05-31 17:07

선관위에 묻고 싶어서요

투표장에 우보 등록무효 게시에 대하여 ,

선관위 후보자 교육용 책자에 보면 후보 등록무효 사실을 투표소에

게시하게 되있던데, 도우미 학생이 게시물 앞에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유권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기호0번 000후보는 등록무효됬으므로

기호0번 000후보에게 투표하면 안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 행위가 법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선관위의 지시인지 분명 묻고싶네요.

아니면 여수시 만덕동 제2투표소의 책임자의 자발적인 행동인지요?

또 아니면 투표소 종사원의 말처럼, 도우미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인지,

무지한 한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네요?

법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법에도없는 해동을 하여도 괞찬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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