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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에게 보내는내용증명서 등록일 : 2006-07-19 08:33

내용 증명서
1. 수 신 : 노관규 순천시 시장님
주 소: 전남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2. 발 신 : 선암사 문화재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전화번호(019-630-7417)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43-20번지 조계산 보현사

3.내용 증명 사유.
1. 먼저 순천시의 제4기 민선시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순천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선암사문화재관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임시장의 직무유기 및 시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이 되고 많은 새로운 의혹과 여러 가지 문화재 절취의 증거 및 각종 언론에서 심층 취재한바 같이 선암사의 문화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를 되찾아 관광 순천시의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2. 상기 순천시는 1954년 불교 법란의 과정에서 조계종과 태고종단의 법적 싸움에서 1967년경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그동안 선암사의 입장료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 습니다. 재산관리권자라 함은 그 해당 재산의 모든 것을 지키고 법적인 관리책임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법적 장치입니다. 당연히 순천시는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현재 순천시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 순천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암사에서는 모든 재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직 순천시의 허가를 얻어서 문화재 및 재산을 유지보수하고 상주자로서의 임무를 다 할 뿐입니다.


3. 그러나 선암사의 그 많은 재산이 재대로 관리도 안되고 현재 그 현황도 파악이 안되다시피 하며 담당 공무원도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오히려 선암사의 문화재를 찾자는데 행정적 방해를 하고 전혀 재산권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4. 선암사 말사중에 순천상사면 비촌리 705번지 도선암이라고 하는 천년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암사 의 재산이며 말사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2003년 도에 서울의 사설재단인 태고원이라고 하는 곳에 불법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청에서 선암사의 재산의 외부유출을 허락을 해준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허락을 했다면 무슨 법적 근거로 선암사의 재산인 도선암을 개인앞으로 등기를 바꿔서 태고원이라고 하는 재단에의 등기이전과정에도 궁금합니다.
더욱이 선암사의 법적인 재산권은 조계종단에 있는바 조계종단에서도 허락을 받아서 매매를 했는지 묻고 싶군요.


그러나 선암사내의 어떠한 회의나 재적승들의 동의 없이 임길모(승조)의 개인의 자산 으로 하기 위하여 도선암의 영구 착복을 위해서 불법으로 승조를 포함한 재산관리의 관계자들이 전통사찰로 지정 되기 전에 등기를 이전하고 나서 그 해 12월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사찰로 지정할 당시에 이미 등기상으로 한 개인의 이름으로 모 재단에 불법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에 묻고 싶습니다.


5. 해서 올해 3월에 이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순천시 담당자에 알아본 결과 전통사찰로 지정되기 전이라 모른다고 하는데 마침 순천시장님이 과거에 검사 출신이고 또 변호사를 하셨던 분 이셨기에, 이런 경우 선암사의 법적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 에서 선암사의 재산을 임의대로 팔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양 종단의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당관청이 재산관리를 한다면 숟가락 하나라도 재대로 관리하고 불법으로 유출이 되는 것을 막고 재산을 법적분쟁이 끝날 때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담당공무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을 고발하고 또 순천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7. 기타 선암사의 원통전 불상이 지허스님이 모조불로 대처하고 50여점의 선암사 문재의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에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하며 앞으로의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연루자들을 사법의 심판에 올리고자 합니다.
8. 그리고 순천시의 사암연합회의회장을 도선암의 불법매매의 장본인인 승조 스님이 한다고 한다면 이는 순천시의 모두가 불법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들을 큰스님으로 대우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전국의 국민들과 후손에게 어찌 설명을 하겠습니까..


9. 이에 다음 몇 가지를 주장을 하며 빠른 시일 안에 순천시장님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하나.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자로서의 모든 등록된 재산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요.
둘.- 도선암의 불법매매사실을 공개바람니다.
셋.- 도선암의 불법유출에 관련된 담당공무원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요.
넷. -선암사의 재산파악을 위한 범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요.
다섯.- 순천시 사암연합회의 회장인 승조스님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7일 안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을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선암사 문화재 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직인 생략)
사무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43-20 전화:☎(061) 725-7417
후원계좌번호: 우체국 (501866-01-001385 예금주: 범시민대책위)
(참여단체 : 한울역사연구회 /순천YMCA /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전남도지부 / 순천KYC / 광양시사회복지사회 SGSW / 불교개혁실천모임 / 조계산보현사 등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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