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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짓밟는 검찰(첫번째 글) 등록일 : 2006-08-11 16:08

대통령님과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짓밟는 검찰(첫번째 글)


아래의 글은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에 실린 것을 더 자세하게 보충한 내용입니다. (http://www.breaknews.com)


1997년 11월 22일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70번지 본인 소유 임야를 통과하는 36번 국도 일부에서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국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후 그 보수공사를 둘러싼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 검찰의 인권유린 횡포가 한 연약한 여성인 저를 9년 동안이나 몸서리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믿을 수 없는 공직자들, 정의를 외면하는 검찰의 실태 등을 언론을 통해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시공사들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통고하거나 저와 협의하지도 않고 본인 소유의 산을 대대적으로 무단 훼손하고 엄청난 양의 토사를 불법으로 굴착하고 이를 절취하여 싣고 나가 판매하여 거금을 착복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와 건설사들이 산의 소유자에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산을 망가뜨리고 토사를 도둑질한 행위는 정의로운 공직자상에 먹칠을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약탈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약자에 대한 횡포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시민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에 따라 범법자들을 엄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999년 제천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이래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소,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재조사 등 17차례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단 한 명의 범인도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로서 우롱만 당해온 끝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사정기관의 부정부패와 해악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과 시공사들의 파렴치한 불법 행위


제 소유의 산에 대한 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첫째 공사는 절개지 붕괴 사고가 난 직후 1997년 11월 22일 경부터 약 15일간 현대건설이 구산토건에 하청을 주어 도로에 쌓인 흙만 치우고 끝난 공사였습니다. 둘째 공사는 청추 대화기업이 충주 대림개발(현 토우건설)에 하청을 주어 1999년 2월 8일부터 몰래 시작해서 약 1개월간 하다가 저의 고소로 중단된 공사였습니다. 셋째 공사는 11억 공사를 하기 위한 빌미로 저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충주 대림개발(현 토우건설)이 1999년 8월 6일부터 약 3개월 강행한 공사였습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제1차 공사에 필요한 응급 복구비로 국고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탄지리 복구공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신단양-매포간 4차선 포장공사의 설계 변경비에 계상하여 집행했습니다. 제 2, 3차 공사비로 책정된 11억 원 중 실제 공사비로 들어간 돈은 4억 원 정도이니 나머지는 시행청과 시공사가 분배하여 착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1차 공사의 시공사인 구산토건은 탄지리 36번 국도 복구공사를 하면서 제 산에서 흘러내린 약 1만 톤의 토사를 충주호에 무단으로 버림으로써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대림개발(현 토우건설)은 제2, 3차 공사를 하면서 무너진 곳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36번국도 건너편 제 소유의 산70-3 임야까지 산이 없어질 정도로 마구 훼손하여 부근 건설업자와 주민들에게 그 토사를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회정의는 현대국가 기관의 기본 임무입니다. 불법과 횡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 민족은 문화민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하더라도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저는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 등 10명을 2001년 10월에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련자들의 증언을 일일이 녹취하여 증거물로 녹취록 A4용지 625매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부정부패를 고의적으로 은폐히고 호도했습니다


저는 처음 1999년 3월 6일 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충주지청으로 이송된 사건(99형제3280호)은 수사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말경 대검찰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지청으로 넘어간 진정서는 2년이 넘도록 낮잠을 잤습니다. 다시 충주지청으로 이송된 사건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각하)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까지 사건의뢰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충주지청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충주지청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으려는 자세였습니다. 담당 김윤상 검사는 조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는 저의 등 뒤에서 ‘네가 아무리 버둥거려보아도 소용없다’는 의미를 담은 조소를 지으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김득호는 고소인인 저를 죄인 다루듯 했습니다. 그는 “측량을 해보아야 하는데 당신 측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등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설사 사유지가 침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급자의 책임이 아니라 하부 직원의 책임인데 당신은 뭘 알기나 하고 고발을 하느냐?” “업자를 고발해야지 왜 공무원 그것도 상급자부터 고발하느냐?” “고발을 하려면 다 같이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 유치한 힐난을 퍼부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공사 김당열 소장은 1천 5백 평에서 2천 평 이상이 침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측량 결과 서류를 충주검찰청 항고과에 제출하며 재고를 간청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대전고검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보충 증거 서류를 가지고 대전고검에 가서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충주에서 김득호 조사관에게 제출한 증거 서류 중 중요한 녹취록 1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관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공무원과 그 지방에 뿌리를 박은 시공업자들을 두둔하기 위해 그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분함을 참고 또 다시 뛰어다니며 보강 증거서류를 준비하고, 검찰 조사관이 고의로 빼놓은 녹취록을 생돈을 들여 다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전고검 이형진 검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검사는 겨우 5분간 면담하는 사이에 제가 불편할 정도로 줄담배를 피워대면서 전화를 두 번 받으며 “선배님,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누구일까요?


이형진 검사는 그 전화를 받고난 다음에 “충주검찰에서 항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왔으므로 조사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제가 증빙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다시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사건이 배정된 지 7일 만에 기각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핑퐁게임의 명수인가요?


제가 2001년 10월 24일 대전지검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직원 등 10명을 사유지 경계 침범 및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11개월 동안 사건 담당 주체가 10여 차례나 바뀌더니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이 공동으로 작당하여 떠넘기기식으로 수사를 기피한 전형적 직무유기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O 2001년 10월 24일 대전지청 고소 - 담당 검사 강신엽

O 2001년 10월 26일 대전동부경찰서 이관 -

O 2001년 11월 9일 천효성 경장 조사 - (조사한다 해서 갔더니 천경장이 15분 정도 조사함). 그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겁에 질린 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음. 담배를 피우겠다고 나가서 대기실의 피의자들과 뭔가 상담하고 들어옴.

“1차공사 때 흙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이만승씨(동네 이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다 말고 또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다시 피의자들에게 제가 한 말을 전해주고 돌아옴.

그와 제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음.

“너무 골치가 아파서 못하겠으니 조사 담당을 바꿔주시오. 나는 못하겠소.”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똑 같으니 당신이 그냥 하시오.”

“오늘은 더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르지 않고 조사는 끝났음.)


O 2001년 11월 14일경 대전지청 이송 - 담당 검사 강신엽

- 본인이 탄원서 제출(충주에는 피의자들이 없으므로 대전에서 끝까지 조사해줄 것을 탄원)

- 탄원을 무시하고 충주로 이송

O 2001년 11월 말경 충주지청 이송 - 담당 검사 나병훈

- 나병훈 검사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전화로 조사여부를 확인하니까 검사는 피의자가 여기 없고 물건지 주소가 제천이므로 조사할 수가 없다고 했음

O 2001년 12월 27일 대전지청 이송 - 담당 검사 오현철

- 조사를 하지 않고 2개월여 방치하다가 2002년 2월 18일 순천으로 전근

O 2002년 2월 25일 대전지청 교체 - 담당 검사 장원

- 장원 검사는 건설업자의 비리에 대한 혐의를 잡고 피의자들의 출두를 명령했으나 피의자들은 충주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며 출두하지 않음. 장 검사는 사건을 충주지청으로 이송하면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니 조사하라’고 보냈음.)

O 2002년 4월 충주로 이송 - 담당 검사 권경일

- 본인의 변호사는 권 겸사와 통화한 후 ‘권경일 검사가 약소한 벌금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성과니까 받아들이시오’라고 본인에게 종용했으나 본인은 대질 심문 때 사건을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진정을 냈음.

- 그러나 권경일 검사와 조사관 진상언은 사건을 자기들 의도대로 조작하여 대전지청으로 보냄

O 2002년 6월 24일 충주에서 대전지청으로 발송 - 어찌된 일인지 서류는 바로 가지 않았음

O 한 달 후인 2002년 7월 24일 대전지청 도착 - 담당 검사 장원

O 2002년 9월 10일 바뀐 담당 검사 임관혁은 - 이 사건을 맡은 지 10일 만에 무혐의로 결정함.

- (임 검사는 무혐의 처분하는 이유를 알아볼 수 없게 기술했음. 이는 검찰의 무식의 소치가 아니라 고의적인 호도수법으로 보임. 본인의 변호사도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음.)


임관혁 검사는 대량 절취한 장물인 토사를 매입한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돈을 주고 샀다고 증언한 평상시의 녹음 내용을 자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토사를 운반하여 개인에게 메워주고 기름 값을 받은 일은 있으나 돈을 받고 토사를 팔지는 않았다는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증인들이 나중에 회유에 의해 뒤집은 거짓 진술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공공연한 증거조작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하고 위증을 위해 증인들을 협박 또는 유도하여 사건을 검찰 의도대로 날조한 권경일 검사와 조사관 진상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면서 접수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고소사건은 충주지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8개월 후 담당 홍영은 검사는 저에게 사건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술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를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홍 검사는 사건을 진정으로 바꾸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관은 답답하니 합의를 보라고 권고했음


저는 2003년 6월 25일 충주경찰서에 다시 김영민 외 16명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1년 3개월을 끌다가 대전지청 특수부 안병익 검사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안검사도 5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로 항의하자 2004년 12월 23일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부탁하면서 토우건설에 관한 녹취록, 이원성, 박재오, 정기채, 진용범, 박일선 등에 관한 녹취록을 보강 증거로 제출하고 계좌추적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안병익은 “이 녹취록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내가 검사라고 해서 나 혼자는 못한다. 다 위에서---- 그러나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 수표를 가져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울한 서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구경이나 하겠다는 힘 있는 자의 개 같은 수작밖에 안 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치밀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인데 검사라는 작자가 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내게 부탁을 하는 거요?”

그러자 안 검사는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의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해준 현대건설 정기채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유도하고 6개월 후에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조사관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충주지청 조사관, 충주경찰서 담당자, 대전 동부경찰서 담당자 등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합의를 보시지 그러세요. 이 사건은 정말 맡고 싶지 않으니 다른 사람으로 조사관을 바꿔주시오.

증거서류를 가져와도 검사가 일부러 안 봅니다. 그러니 증거 보강한다고 해서 조사 않기로 작정한 조사를 조사하기로 마음을 바꾸겠습니까?”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놈들을 보호하라는 상부 지시가 얼마나 강력하고 광범하게 하달되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쩔쩔 맬까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불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상부의 지시를 빌미로 도둑놈들과 함께 협잡을 해온 꼬락서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찰이 거듭나지 않으면 정의는 질식합니다


국민은 검찰을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중추기관이라고도 말하고, 사건 수사의 핵심 기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한 소시민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임무를 띤 사정기관인 검찰에게 제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제 권익을 회복시켜 줌은 물론 부정과 부패에 물든 공직자와 토착 비리 세력인 시공업자들을 엄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충정에서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산이 일그러지도록 대대적으로 굴착하고, 대량의 토사를 도둑질하여 팔아 착복한 도둑놈들, 공사를 핑계로 관행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국고를 횡령 착복하며 비호 세력들에게 상납하는 도둑놈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기를 쓰고 보호하고 있는 철면피 같은 검사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정당한 권익을 기만과 조작과 위협을 통해 고의적으로 깔아뭉개는 만용의 검사들---.

과거 이 땅에서 군림한 식민지 검사들은 그래도 법의 정신은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는데 그 시절 제국주의 검사들의 양심정도도 지키지 못하는 오늘날의 검사들.

지난 9년간 제가 겪은 사정기관의 군상들은 참으로 가관이었으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검찰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사정기관이라기보다는 구명도생을 위해 아무리 부도덕하더라도 강자에게는 굴종하며,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연약한 서민에게는 방자하고 간악하게 군림하는 비겁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검찰이 거듭나지 않고는 사회정의는 질식한다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끄는 국민 참여 정부는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사회의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와 사정기관이 권익을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혈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록 힘이 없지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정의를 세우는 그 날까지 온 힘을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는 정의실현을 위한 개혁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와 대검찰청 특수부가 제 사건을 삼가 유의하여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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