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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j새마을금고 배임행위와 관하여.... 등록일 : 2006-08-25 00:07

옥천쌈지공원 보상금 사용처 두고 법적공방
J새마을금고, 채무이자 전액 감면해 줘 논란
순천시의 옥천쌈지공원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주에 대한 특혜시비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에서 지급한 보상비의 사용처를 두고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부지의 1순위 채권기관인 J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토지소유주로 부터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만 회수함으로써 토지소유주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준 반면 금고 측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 이다.

당초 순천시가 옥천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 유아무개 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1억900만원. 그런데 당시 이 부지는 토지소유주 유아무개 씨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아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태였다.

1순위 채권기관인 J새마을금고로부터 6억 4000만원을 대출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금 6억4000만원과 함께 연체이자까지 합칠 경우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물론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이나 되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로부터 11억 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유아무개 씨는 세입자의 전세금과 세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9억 2990만원을 1순위 채권기관이 J새마을금고에서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J새마을금고 측 업무 담당자들이 원금인 6억 4000만원만 유아무개 씨로부터 회수하고, 연체이자를 포함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 것이다.

J새마을금고 담당자들은 또 유아무개 씨가 다른 부동산(동외동 56-203번지, 월등면 계월리 산35번지 등 8건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해서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도 모두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줌으로써 금고측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


이 때문에 유아무개 씨는 모두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여있다 옥천쌈지공원 부지를 매각해 순천시로부터 받은 보상금만으로 다른 9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채무를 모두 청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J새마을금고의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되어 현재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J새마을금고 측 관계자들을 고발한 정아무개 씨 등은 “J새마을금고는 옥천쌈지공원으로 조성된 유아무개 씨의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채권기관이기 때문에 순천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그런데도 담당자들이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 것은 채무자에 대한 특혜로 금고측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만큼 명백한 배임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금고 이사장은 “해당 대출은 대출나간 지 오래되어 원금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금이라도 회수받기 위해서 이사회의결을 거쳐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아무개 씨가 순천시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매로 처분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원금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인데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는 “경매를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유찰될 것을 걱정해 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금고 담당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원금 6억 4000만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시에서는 11억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주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발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고발 건은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고발인들은 지난 8월 14일 항고를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계기사>

J새마을금고, 이자감면 타당한가?

J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특정 채무자에 대해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면해 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된 것을 계기로 이들의 이자감면 처분이 타당한 것이었느냐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방법서’를 보면 제7장 ‘채권의 결손처리’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사고채권으로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채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잔여채권 모두를 회수하기 불가능할 경우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유아무개 씨의 경우 J새마을금고에서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 것은 원금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아무개 씨의 J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관계는 크게 4건이 있는데, 옥천쌈지공원이 조성된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건 만 볼 때 대출원금이 6억 4000만원이고, 이자가 4억 원이 넘는데, 11억 원이 넘는 보상금으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채무관계와 연계해 보더라도 유아무개 씨는 옥천쌈지공원 조성부지 보상금으로 해당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원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3건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받았다. 이 때문에 유아무개 씨는 나머지 대출 건의 담보로 제출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J새마을금고 측의 모든 설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며 이자를 감면해 주었는데, 정작 채무자는 당초 담보로 제출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받고, 근저당권 설정조차 해지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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