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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 (창덕을 보라) 등록일 : 2006-09-21 12:50

국가정책(임차보증금 완전보장)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창덕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정태




Ⅰ. 들어가는 말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0년을 넘게 고통받아온 세대가 있는가 하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언제 부도가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세대 또한 부지기수이다.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꾸준한 목소리에 대응하여 그 해결책으로 정부는 그간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목도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은 미봉의 차원을 넘어 예견된 실패의 수순을 어김없이 밟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다시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거센 국민적 저항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요구하는 정책의 수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의 정책이 되든 아니면 특별법이 되든 상관없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완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임차인들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확인된 정부의 정책기조는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보장은 완전보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며,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정부분의 손실은 임차인이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보증금의 완전한 보장을 약속하지 못하는 정부의 속내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국가자금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사업에의 국민적 합의와 더 어려운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시비를 걱정하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 부분은 그간의 공청회와 건교부 고위 책임자들과의 면담의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이에 필자는 임차보증금 완전보장의 대책수립과정에서 정부가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토론 주제로 삼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국가자금 대량투입사업의 국민적 합의에 대하여

현재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의 세대수는 정부의 추산을 근거로 약 52,000여 세대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완전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국고가 투여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투여된 국고는 대부분 소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수립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고충을 토로하며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고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일정부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마저 우리는 감지하고 있다.




1. 국가자금 대량투입사업인가?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 시)

막대한 양의 부도임대아파트를 국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재원마련의 대책 또한 국가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임차인들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절반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국책사업 과정에서 새로 건설되어야 할 나머지 50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갈 예산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1/10의 예산이 소용되는 정도(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국가가 주장하는 엄청난 예산이라는 주장은 실제 국가가 임대주택건설의 목적사업에 쓰이는 수십 배의 막대한 예산에 비추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이 중간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난 상태이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고, 그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매입사업에 투여한 국고는 소진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본격적인 부도임대주택 매입 사업을 앞두고 있다.

향후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기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아파트를 건설하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매입을 기본으로 할 걸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경우, 신규로 건설하는 건설비보다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매입비용이 ‘기금 절감’과 ‘건설에 드는 시간과 인력의 절약’이라는 성과를 건교부와 주공에 주고 있다.

그 예로 아래의 표를 보면, 부도매입 시범 사업 지구인 천안 병천의 신한임대아파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당 231만원의 비용 절감이 나타났고, 이는 타 아파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 국민임대 건설비용과 부도임대 매입비용 비교(1개단지 기준)>

구 분
신규건설
부도매입
절감효과

사 업 비

사업기간

소요인력
평당 493만원

4~5년

연인원 16명
262

3~6개월

2명
△231

△3.5~4.5

△14



(8.31 정책회의 시 대통령보고자료)

결국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은 중장기적 국가의 투자 사업이 될 수 있으며,나아가 국민주택기금의 절감효과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건교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매입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Ⅲ. 국가정책(공공사업)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요소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성, 정책목표를 성취하였는가의 문제인 효과성,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 있게 배분되었는가를 문제 삼는 형평성, 성취된 정책 결과가 특수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 주는가를 문제 삼는 대응성 등이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국가매입의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완전히 보장하는 내용이 국가정책(공공사업)의 형평성 원칙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건교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책의 예를 보면 - 남성에게만 한정된 군복무,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기회 확대, 스포츠선수의 군 면제 등 -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백한 국가정책의 실패로 인해 생겨난 국민의 피해를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정당한 사업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논리가 되기에 너무 옹색하다. 공공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리라 본다.


1. 공공임대주택정책(임대주택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나?

명백하게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임대주택정책(임대주택법)을 들 수 있다. 공급의 개념에만 치우쳐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대로 된 처벌조항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임대주택법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인 국민주택기금을 임차인이 낸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의 형평성 원칙을 과연 충실히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임차보증금 완전보장은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완성하는 선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 질 때는 만들어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임대주택정책의 경우도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이 외면하는 지방의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성, 시급성 등도 있었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초의 정책목표가 국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문화 구현에 있었던 임대주택정책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 국민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지금의 사태는 국가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정책을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판단으로 정책목표에 충실하게 바꾸어 내는 것을 국가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Ⅳ. 주공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보장에 대한 대안

명분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 국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재원을 투입해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공공의 사업은 투입과 산출의 경제적 기준인 능률성보다는 공공성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의 효과성을 우선 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도 주장하는 안이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부도아파트 매입사업은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는 사업이기에 공공성과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절감된 비용을 넘어 재원이 더 투자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 완전 보장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절감된 사업비용을 임차보증금 보전 비용으로 책정하여 매입!!!

신규건설비용-부도매입비용=임차보증금 보전비용



Ⅴ.나오는 말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부도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세들어 살게 하고, 부도가 나자 정부의 책임부분은 잊은 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빼앗아가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리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억울해 한다면 정부를 참칭한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이익환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기반으로 공급 확대, 특히 공공 아파트의 확대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으로는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가지지 못한 서민 고혈을 짜서 임대사업자 살찌우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허점은 그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 받았던 민원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고치고 채우면 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기대를 받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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