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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취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일 : 2006-10-04 13:01

광양시는 책임을 다하라.창덕주민들도 생각하는 시민이다.

시행사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임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광양읍 창덕임대아파트에 대해 광양시가 지난 2002년 9월 13일자로 분양허가를 해 주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법에서 정한 보증서가 아닌 약속어음을 받고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의회 박노신의원은 지난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임대주택의 분양 허가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4항 및 2002년 3월 25일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 보증금은 현금, 또는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정될 수 있는 증서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법 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인데, 분양허가 당시 사실상 휴지나 다름이 없는 부도난 회사의 약속어음을 예치받고 분양허가를 해 준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분양허가 당시 사업 주체는 전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담보 없는 하자보증금 예치는 불가능한 상태로 당시 여건상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여 입주세대인 495세대의 입주민 보호와 지역의 사회적, 공익적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약속어음 2매를 시 금고에 예치하였다”며, “당시 시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양시의 이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이후 입주한 수많은 입주민들의 피해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박의원은 “당시 495세대의 입주민 보호를 위해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분양허가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2천여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495세대만 입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행주체가 파산을 해도 입주민들은 입주하지 않은 1천500여세대를 처분해 임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광양시의 초법적인 행정이 더 많은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법 규정에도 없는 약속어음을 받고 분양허가를 해 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지, 효력없는 증서를 받고 분양허가를 해 준 것이 정당한 결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광양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는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집중 취재할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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