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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상 보이는 행정이 순천만을 망치고 있다. 등록일 : 2006-11-06 11:35

난맥상 보이는 행정이 순천만을 망치고 있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순천만이 2003년 12월 31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된지 어언 2년 10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이곳의 자연생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국제적으로도 람사협약에서 정한 람사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이는 순천만의 위상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와도 연관된 중요한 위치에 올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천만을 잘 보전하고 이곳에 내재된 생태적 가치를 알려내는 일은 중앙정부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순천만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법이란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집행의 노력과 철저한 시행의지가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지 않음만 못하다. 차라리 해당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내재된 것이지만,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법질서유지 전반에 전염병과 같은 치명적 부패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순천만습지보호지역의 습지보전법 시행 사항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말한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은 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로서 헤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의 책임있는 보호의지 필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보면 행양수산부에 그 첫 번째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행정 행위 중 습지보호를 위한 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로 알고 있다. 새만금 등의 중요한 갯벌이 간척되고 매립되는 과정에서도 갯벌을 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개발논리에 밀려 정부의 다른 부처에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한 부서처럼 보였다. 그로 인해 갯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힘없는 어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개발업자와 대기업만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의 비 정의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단면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였다. 국가권력이 약자를 짓밟고 강자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야성의 법칙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어있다.


아니면 이러한 비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약자들의 위법사항을 은연중에 감싸고 보호해 줌으로서 우리사회가 강자의 논리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도처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회는 어지럽게 되고 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국가는 통제력을 읽게 된다. 사회는 강자의 논리에 귀속되어 정의가 사라진 비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정한 행정집행은 나라의 기틀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해양수산부에서 순천만을 보호해야 될 중요한 하구습지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습지를 관리하고 보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유선 운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훼손이다. 기껏해야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유선 허가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유선허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 관활 관청인 여수해경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잘 정하라는 정도의 답변을 내려 보내는 정도였다.


밀물시 100여미터의 수로가 되고 썰물시 30여미터 정도 되는 하구역의 수로에는 탐사선(9톤~ 5톤쯤되는) 4척이 운행되고 1척의 고속모터보트까지 다섯 척 모두가 거의 동 시간에 수로를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① 그리하여 배가 일으키는 잦은 파도로 인하여 강변의 갯벌이 침식되어 앙상한 갈대뿌리가 공기 중에 드러나 있어도 이를 훼손행위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② 만조시 기존의 항로를 이탈하여 수면성 오리의 휴식처를 돌며 휴식을 방해하며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단속이 없다. ③ 최고속력으로 물살을 가르고 다니며 습지보호지역을 온통 탐조선의 엔진소리로 가득차게 하여 흑두루미를 비롯한 수면성 오리 등을 놀라게 하여 날려 보내고, 유선 교행시 배가 일으키는 파도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마져 도사리고 있어도 아무런 규제 또한 없다. ④ 그 뿐인가? 해가 떨어진 어둠 속에서 운행하는 탐조선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⑤ 배의 지붕 위나 선실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소리지르며 환호하고 다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곳이 과연 위락관광지인가? 습지보호지역인가?


이러한 일련의 운행에도 습지훼손이나 선박운행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뭣 때문에 순천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람사리스트에까지 등제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순천시 행정의 난맥상>


순천시는 어떠한가? 장산갯벌체험장의 목책, 무진교다리와 갈대밭 목책로 등을 만들어놓고 ①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걷지 못할 정도로 통행하는 실정이 되어도 이렇다 할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냥 방치해두고 있다. 굳이 법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목책로를 설치한 설치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습지보전에 위배되는 시설물로 작용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② 또한 낚시어선 신고를 받으면서 습지보호지역내에 정박된 바지선과 그 구조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위치와 사용용도에 따라서 습지훼손과 직결되는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습지보호지역내에서 탐방객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낚시 행위를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바지선의 위치는 노랑부리저어새와 수면성오리들이 취식하는 지역으로 보호해야 될 중요한 취식지이다.


또한 ③ 장산갯벌체험장 인근의 갈대밭 일부를 석분으로 매립하였는데 이곳의 임대권은 서울마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곳은 태양광발전소 설립시 서울마린과 환경운동연합과의 협약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이고 습지보호지역과 갯골로 연결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점으로서 생물종당양성 확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매립하지 않고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야금야금 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의 올바른 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래에 ④ 순천시의 일부지역이 사냥허가지역으로 풀리면서 별량쪽 일부 흑두루미 서식지를 사냥 허가 지역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없이 개발하겠다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순천시는 흑두루미, 겨울철새,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고 한편으로는 흑두루미 서식지에 사냥허가를 내주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신속히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⑤ 또한 순천환경운동연합은 갈대밭 목책로를 만들 때 해룡들의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해 그쪽으로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순천시에 제시하였지만 흑두루미가 150여 마리 이상 도래한 지금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문화재보호 담당 부서는 순천만 흑두루미를 문화재로보고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흑두루미에 대한 문화재보호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⑥ 아울러 인안 방조제 아랫길 일부에 재활용 폐 콘크리트를 깔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차량이 지날 때마다 무수한 시멘트먼지가 순천만 갯벌에 날아든다. 이러한 세월이 벌써 2년이 되었어도 그 위에 흙 한번 붓지 않고 방치한 담당부서의 순천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⑦ 해룡천의 썩은 물을 대대선창으로 통하는 수로에 일시에 쏫아냄으로서 종종 고기가 죽어 떠오르게 하는 농촌공사의 배수갑문 관리도 순천만 습지훼손에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우려 할 만한 위해 행위가 수없이 자행되어 미처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가다간 순천만습지보호지역이 과연 보전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뛰어난 생태경관을 보전하고 가꾸어 우리의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자연혜택을 물려주려 한다면 유관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명감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그 직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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