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군비 환수 방안 강구 군의회 청원서 졸속 처리 비판, 향후 대책
□ 고흥군의회의 청원서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
○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등 심도 있는 조사, 청원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처리 종결함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청원이 접수되면 전 의원에게 인쇄, 배부 →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 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야 하고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듣거나 청원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에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함은 군비가 140여억원(의회에서는 74억 9백만원으로 명기)이나 부당하게 지출된데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와 처리로 볼 수 없음. ○ 구체적으로 군비가 지출된 액수, 법과 제도의 잘못된 점 등을 밝히려는 노력 없이 농림부 등의 주장에 동조함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임 ○ 법과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건의나 요구를 하여 개선하고 시정시켜야 함에도 무관심으로 일관.
□ 고흥군비 지출의 부당성
○ 간척공사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당연히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인건비 등을 고흥군에 부담시키고 있음. ○ 매각 대금, 가경작, 임대 경작 수수료는 전액 농지관리기금에 귀속시키면서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킴은 부당함 ○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새만금, 시화지구, 영산강1,2지구 등은 시행자인 한국 농촌공사에 대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급하지 않음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보조금)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배제하고 있음은 이치에 맞지 않음 ○ 이러한 부당한 법조항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여 농림부에서도 고흥만, 해창만 관행어업 보상금을 고흥군이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전액 농지 관리기금에서 부담하였음. 약 300~400억원 ○ 반드시 제29조(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 필요
□ 향후 대책 - 논의를 통하여 확정
[단기전략] ○ 군의회에 관련자료 요청 - 상임위 심사보고, 변호사 법률 자문, 농림부 의견, 타지역 사례 등 ○ 농림부의 간척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 ○ 군비 환수 대책위 결성 - 시민단체, 번영회 등으로 범군민적인 대책기구 ○ 군민 서명 운동 돌입 ○ 농림부 등 중앙 부처 건의
[장기전략] ○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통한 법 개정 운동 ○ 헌법소원 검토 ○ 매각 시기에 소송을 통하여 매각대금에서 환수 방안 강구 ○ 진도, 해남, 장흥, 완도 등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연대 투쟁 강구
2007. 1. 10
고흥민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임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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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2006.12.1.군의회에 제출)
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준공 매각 시 군비 회수 방안 강구
고흥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의 견제와 감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송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청원의 취지와 사유
○ 고흥군은 국가사업인 해창만 간척사업은 1968년부터, 고흥만 간척사업은 1989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대행해오고 있으며
○ 해창만 간척사업은 1998년 준공되었으나 일부 침수 상습지구 300 여 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완공단계에 있으며 배수개선 사업이 완공되면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 고흥만 간척사업은 1989년 착공하여 현재 내부 개답공사 준공단계에 있으며 2007년경 준공이 완료되면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일부 면적에 대하여 가경작 임대 중에 있으며
○ 고흥만, 해창만 간척농지 매각대금과 가경작 수수료는 전액 국가에 납입하고 있으나 공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가경작 수수료 징수를 위한 작황조사, 임대료 부과 인건비, 수리시설물 관리 인건비 전액을 고흥군비에서 전입 받아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 그동안 2개소의 간척공사 관리에 투입된 고흥군비는 해창만의 경우 1968년부터 준공된 시점인 1998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약 2억여 원씩 60여억 원 고흥만 간척공사의 경우 1989년부터 2007년 예산액까지 18년 동안 매년 약 4~5억 원씩 약 80여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였습니다.(우리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여 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창만의 경우 ’96~’98, 3년간 627,836천원 고흥지구간척사업의 경우 ’96-2007년 5,297,585천원임. 고흥군의회에서 관련서류 등을 요구하면 전 기간 동안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위탁받아 추진하게 되면 국가는 반드시 위탁자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가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고흥군에서 부담함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심히 부당한 일입니다.
○ 간척사업으로 생긴 금전적 이익 등 모든 이익을 국가에서 챙기고 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해결 소송 등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고흥은 관광, 무공해 첨단 공장유치, 동계 체육훈련시설 설치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적지로서 고흥만 간척지의 대단위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고흥만 간척농지의 준공시점인 지금이 그동안 우리 군이 고흥만과 해창만에 투자한 인력과 예산을 회수할 기회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가장 적합한 기관이 고흥군민의 대의기관인 고흥군 의회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고흥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사실조사, 법률 검토, 농림부 방문,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군민의 재산을 환수 받아 신뢰 받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2. 청원인 고흥민주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임 규 상 (주소 : 고흥군 과역면 신곡리 산 162 연락처 : 011-633-4723) - 참여연대, 농민회, 전교조, 사회보험노조, KT노조, 덤프연대, 공무원노조 -
2006. 12.1
고흥군의회 의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