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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착복은 허위사실로 밝혀져. 등록일 : 2007-06-18 16:07

여수mbc에서 2007년 6월 14일 07:38분경에 방영된 아침뉴스에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착복 논란에 대한 제하의 뉴스는 용역비 착복이 아닌 정당한 용역 수행에 대한 댓가로 밝혀졌다.

처음 이 뉴스가 보도된 것은 인터넷신문인 노컷뉴스에서 2007년 6월 4일 오전 이었다.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편파, 왜곡, 허위보도로 판단되어 2007년 6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6월 15일 18시경 “.....용역을 계약자가 수행하여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반론보도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 노컷뉴스사이트 초기 화면에 싣기로 합의하였다.

여수 mbc 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되어 내용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파 왜곡된 뉴스를 그대로 의혹을 부풀려 불공정 보도함으로서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일조하였다.

여수mbc가 공정성을 담보한 방송이라면 언론중재위의 판결을 존중하여 불공정보도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반론에 대한 공정한 보도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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