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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착복은 허위사실로 밝혀져. 등록일 : 2007-06-20 16:12

▨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착복은 허위사실로 밝혀져.

여수mbc에서 2007년 6월 14일 07:38분경에 방영된 아침뉴스에 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착복 논란에 대한 제하의 뉴스는 용역비 착복이 아닌 정당한 용역 수행에 대한 댓가로 밝혀졌다.

처음 이 뉴스가 보도된 것은 인터넷신문인 노컷뉴스에서 2007년 6월 4일 오전 이었다.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편파, 왜곡, 허위보도로 판단되어 2007년 6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6월 15일 18시경 “.....용역을 계약자가 수행하여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반론보도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 노컷뉴스사이트 초기 화면에 싣기로 합의하였다.

여수 mbc 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되어 내용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파 왜곡된 뉴스를 그대로 의혹을 부풀려 불공정 보도함으로서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일조하였다.

여수mbc가 공정성을 담보한 방송이라면 언론중재위의 판결을 존중하여 불공정보도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반론에 대한 공정한 보도가 있기를 바란다.

▨ RE:환경단체 간부 용역비 착복은 허위사실로 밝혀져.

우선, 저희 뉴스보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해변거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비 착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밝혀진 바 없습니다. 때문에 타 방송사 뉴스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방송사의 경우, 이 건을 보도하면서 서모씨의 의견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보도의 경우에는 이같은 착복사실의 진위보다는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순천환경운동연합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7월중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가감없이 성의껏 다루도록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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