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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를 불법으로 점거한 승려들의 행태.... 등록일 : 2007-10-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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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선암사 점거 스님, 퇴거명령 불복 둔기 휘둘러

선암사 점거 스님들 태고종단 퇴거명령에 불복, 둔기 휘둘러 A스님 부상

백진희 차장/보도국, bjinh@paran.com

등록일: 2007-10-25 오후 6:24:54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호법부가 25일 선암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설운, 금용, 경담 등 35명의 승려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선암사 점거 측 승려들은 이를 무시, 선암사 진입을 시도하던 한 승려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큰 부상을 입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태고종 호법부는 설운, 금용, 경담 등 35명의 스님들이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사정원(중앙초심원)으로부터 멸빈(체탈도첩) 또는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징계법 제3조에 의거 본종 승려로서의 일체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선암사로부터 퇴거해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선암사 종무소를 점거하고 있는 승려들은 호법부의 퇴거명령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퇴거명령문을 다시 떼어내고, 신도와 다른 승려들의 종무소 진입을 막기 위해 금속으로 제작된 창살문 속에서 나오질 않았다.

태고종 호법부는 퇴거명령문을 떼어낸 것에 대해 행정집행을 막지 말라는 뜻을 전했고, 다시 퇴거명령문이 종무소 입구 좌측에 걸렸지만 결국, 선암사 점거측은 거듭 행정집행을 묵살했다.

행정집행 이후 한 신도가 종무소 진입을 위해 종무소 벽 일부를 헐었고, A스님이 종무소 진입을 시도하자 종무소 점거 측 B스님이 A스님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호법부는 폭력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고, 신도와 타 지역 주지 승려들은 경찰에게 긴급체포를 요구했지만 종교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어려움을 고려, 한참을 기다렸다가 부서진 벽으로 A스님을 다치게 한 B스님이 나오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50여명의 신도회원들과 스님들은 지난해 선암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선암사 점거 측 승려들이 총무원에서 선암사를 침탈하기 위해 온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에 속았고, 지금껏 선암사 정상화, 원통전 불상, 총무원장 사퇴 등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명분을 버리고 파렴치한 짓거리인 술과 담배, 고기 등으로 1600여년을 지켜온 선암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내린 퇴거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선암사 말사인 도선암 반환에 대해 “사법부에서 조계종단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태고종단으로 이전한 것이며 선암사가 안정되고 주지가 원하면 즉시 반환한다는 법원 공증으로 해결됐다”며 모두가 선암사 점거 승려들의 자작극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불교 태고종은 선암사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고, 제적, 멸빈된 승려들 중 선암사 정상화에 협조하는 승려들에게는 이번 중앙종회에서 복권을, 종단에 항거하고 피해를 준 승려들은 영원히 복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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