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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 기사 입니다.. 등록일 : 2010-11-29 01:29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소비자의 어린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무빙워크에 끼이는 사고로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빙워크 옆에 휴게의자를 비치한 것이 원인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롯데마트.신세계 이마트.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등 대형 마트에서 어린이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 여서동의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8월 A마트를 방문했다가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다.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마치고 1층 무빙워크 옆에 마련된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섯 살 짜리 딸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

<사진▲김 씨의 딸아이가 사고를 당한 무빙워크 근처의 휴게공간>


김 씨에 따르면 당시 무빙워크 옆 의자에서 장난을 치던 딸이 무빙워크 손잡이에 끌려 올라가면서 무빙워크와 안전펜스 사이에 몸이 끼었다는 것. 이사고로 아이는 쇄골이 부서지고 등 부분에 열상을 입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 씨는 “무빙워크 바로 옆에 휴식공간이 있었음에도 백화점 측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조차 없어서 누가 봐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다분했다”며 당시 휴게실주변 환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딸아이는 한 여름 어깨부터 팔까지 양팔에 8자 기브스를 하고 3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 씨 가족을 힘들게 만든 건 마트 측의 무성의한 사후처리. 김 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보상보험 처리를 약속한 마트 측은 딸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은 커녕 전화 한통 없었다고.

더욱이 딸아이가 퇴원하고 나서야 마트 측 손해사정인이 방문해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더니 100%부모과실을 주장해 김 씨를 더욱 어이없게 했다.


김 씨는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100%부모과실만 주장하는 마트 측의 태도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무빙워크 등 승강기 주변에 마련된 휴게실의 안전장치 설치유무는 관련법에 의거 문제 삼을 수 없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승강기주변의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고현장을 확인해보니 관리주체 측이 어느 정도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됐던 휴게공간의 소파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방문 당시 무빙워크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마트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와 합의금 문제를 논의 중이다. 당시 손해사정인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 씨는 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준비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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