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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제 - 지역구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24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56명)을 선출하는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투표하기 때문에 이를 '1인 2표제'라고 합니다.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로 투표하지 않고 지역구선거에서 자당 공천후보자가 얻은 총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후보자에게 찍은 표를 가지고 그가 속한 정당까지 지지한 표로 보고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어 '1인2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후보자 외에 별도로 지지정당에 직접 투표하여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따라서 유권자는 오는 4월 15일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매(백색)는 선택한 지역구후보자에, 다른 1매(연두색)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1인 2표제'라고 해서 각 투표용지마다 2곳에 기표하거나 한 투표용지에 두 번 기표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전남선관위 홈페이지(http://jn.election.go.kr) 참조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588-393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