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명확인제도 안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명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가. 실명확인기간: 선거운동기간(2006.5.18 ~ 5.30)
나.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다. 실명확이방법(정부실명방법 채택시의 예시)
- 글을 게시하기 전에 "선거실명인증"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명확인후 본인 ID·예명·실명 등 게시자가 원하는 필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라. 유의사항
실명확인 하지 아니하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글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