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시의회, '구금의원 의정비 조례' 다시보류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3-15 07:30:00 수정 2017-03-15 07:30:00 조회수 5

순천시 의회가
구금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를 다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두건 상정됨에 따라
법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일(15)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 관계자는
의정비만 제한하는 안과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안,
두 건 가운데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