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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주의' 당부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3-16 07:30:00 수정 2017-03-16 07:30:00 조회수 5

여수시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주참여 형태로 건립되는 아파트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 탈퇴 가능 여부와
조합비나 투자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 A지구 조합아파트 신축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히고,
현재 시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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