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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유기한 50대 남성,징역 15년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3-16 20:30:00 수정 2017-03-16 20:30:00 조회수 0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순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하고
고흥 거금대교 부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송 씨가 시신을 유기한 점과
시신이 훼손된 점 등으로 볼 때
살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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